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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권** | 작성일 | 2012-05-30 | 조회수 | 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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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선박설비기준 개정 내용[Technical Information 2011-LAW-01]
한국선급(KR)의 선원대피처 설비요건 알림 (Technical Information 2011-LAW-01) 선박설비기준의 개정고시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60호, 2011.2.24)에 따라 해적출몰 위험해역인 아덴만 및 서인도양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원대피처 설비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[상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 참조 : KR 고시 내용 및 국토해양부 고시문]. - 다 음 - 1. 적용 대상 :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(선주의 판단) 2. 적용 일자 : 3월 16일 (제2 출입문 및 위성통신 설비는 3월 16일 이후 정기적검사 또는 6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완료) 3. 설치 위치 :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(선주의 판단) 4. 공간의 넓이 : 1인당 0.85㎡이상 5. 제1, 2출입문 : 외부로 통하는 강재 풍우밀문 1) 제1출입문이 강재두께 13㎜이상이거나, 2) 제1출입문에 보강판(Double Plate 가능)을 설치하여 강재 총두께 13㎜이상이거나, 3) 제2출입문(제1출입문과 사이 500㎜이내)을 추가하여 강재 총두께 13㎜이상 4) 잠금장치는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것으로 빗장도 가능 6. 별도의 개구 : 1) 내부 강재문 또는 방화문 : 주위 격벽의 두께와 동일하게 보강판(Double Plate 가능)을 설치하고 잠금 장치는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것으로 빗장도 가능 2) 해치 또는 통풍구 : 두께의 증가는 불필요하며, 잠금장치는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것으로 Chain Block 또는 Turn Buckle도 가능 7.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 1대 : 본선의 설비를 이용 가능 8. 휴대용 비상전등(정원 1인당 1개) : 구명정비품과 동등 크기이나 수밀이 아니어도 가능 9. 구난 식량(정원 1인당 10,000kJ), 음료수(정원 1인당 3리터), 휴대용 소화기(1개) 및 응급의료구 : 구명정 비품과 동등 사양으로 추가 비치 10. 간이 화장실 : 접이식 종이 화장실도 가능 11. 공기 공급장치 1식 : 자연 통풍구 가능(Air Pipe는 제외) 12. 위성통신설비 : 1) 본선 기존 설비 이용 또는 휴대식 위성통신 장치 추가 설치 2) 무선 단말기에 대하여 비상 배터리 비치 13. 기타 사항 : 도면 승인 없이 현장검사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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