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대학교 | 선박설계연구회/선설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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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권** 작성일 2012-05-30 조회수 86

제목 : 선박부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관련 협약

 

선박부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관련 협약

다음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선박부문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저감

움직임(IMO 동향)’과 관련하여서, 제정 및 채택된 대기오염방지협약(MARPOL 73/78 Annex )” 을 간단히 소개한 것이다.

배경

: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협약이 제정, 채택됨.채택 및 발효

: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협약채택(1997.9.26), 발효(2005.5.19)

대기오염방지협약의 구성

> Charter : 1 (일반, 규칙 1~4), 2 (검사, 증서발행 및 통제조치, 규칙 5~11), 3 (선박으로부터 배출통제를 위한 규정, 규칙 12~19)

> Appendix: 부록 1(IAPP 증서의 양식), 부록 2(시험 Cycle 및 중량계수 <규칙 13>), 부록 3(SOx 배출통제지역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) 부록 4(선내 소각기의 형식승인 및 운전기순<규칙 16>

주요 내용

>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CFC 계 냉매와 Halon 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황산화물(SOx)과 질소산화물(NOx)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낮은 선박연료유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치를 만족하는 기관(엔진)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함.

> 또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모든 종류의 대기오염유발물질을 규제한다 는 계획아래 배기가스 외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(VOCs)등의 배출규제 뿐 만 아니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소각을 금지하는 등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됨.

참고

대기오염방지협약조기 발효를 위하여 별도의 협약으로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해양오염방지협약인 “MARPOL 73/78"의 새로운 부속서(부속서)로 채택하였으며, 이 협약의 발효 시기는 MARPOL 협약당사국 15 개국 수락 및 수락한 국가의 선복량이 전 세계 상선 선복량의 50%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후 1년 이후로 되어있음.

선내 소각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IMO 개발한 지침에 따라 형식 승인된 소각기가 생산되고 있고 대부분의 선박에 탑재되고 있으므로 큰 영향성 없음.

NOx 기술코드: 총회결의에 의해 채택된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관한 기술적인 지침으로 시험기준,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해 놓은 Code (2000.1.1 이후 건조된 선박부터 적용)

적용 : 400GT 이상의 모든 선박 또는 모든 고정식 및 부유식 시추선, 기타 플렛폼

적용제외 : 군함, 해군보조함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기타 선박으로서 현재 비 상업적용도에만 사용하고 있는 선박

[약어 풀이]

> MARPOL: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,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

> IMO: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, 국제해사기구